‘수도권 광역도시계획’상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이며
경원선 및 국도3호선이 통과하고 양주역과 양주시청이 입지하여
인구유입 기반 여건이 조성되어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
기존 인프라시설들을 유지하며 입체가로계획 등을 통해
토지이용계획부터 도시개발구상까지 친환경신도시로 계획하였다..
▪ 양주시 남방동 52번지 일원
▪ 부지면적: 997,800.00㎡
▪ 전체연면적: 3,256,718.00㎡
▪ 개발방식: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한 민간 공동사업